'10점의 대형 회화
'10점의 대형 회화'(1907) 연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장. 사진 부산현대미술관 피에트 몬드리안, 바실리 칸딘스키, 그리고 힐마 아프 클린트. 이 세 화가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1944년, 같은 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추상화를 그렸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화폭에 음악을 옮기듯 그린 러시아의 칸딘스키, 빨강ㆍ파랑ㆍ노랑 삼원색과 직선만으로 그림을 그린 네덜란드의 몬드리안은 추상 미술의 선구자로 불렸다. 그러나 칸딘스키보다 5년 앞선 1906년 추상화를 그린 스웨덴의 여성 화가 힐마 아프 클린트(1862~1944)는 최근에야 그 이름이 알려졌다. 힐마 아프 클린트, '10점의 대형 회화' 연작 중 'No. 7, 성인기', 1907, 종이에 템페라, 캔버스에 부착, 315x235㎝. 사진 힐마 아프 클린트 재단 부산 사하구 부산현대미술관에서 '힐마 아프 클린트: 적절한 소환'이 19일 개막했다. 100년도 더 전에 미술사의 변방에서 활동하다 잊힌 그의 국내 첫 회고전이다. 대표작 '열 점의 대형 그림', '신전을 위한 그림', 인식의 세계를 나무의 형상으로 담은 '인식의 나무', 미시 세계를 그린 '원자' 연작을 비롯해 드로잉과 노트를 포함한 139점을 선보인다. 힐마 아프 클린트, '제단화' 연작 중 'No. 1', 1915, 캔버스에 유채, 금속박, 237.5x179.5㎝. 사진 힐마 아프 클린트 재단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열 점의 대형 그림(The 10 Largest)’ 연작. 세로 3m 넘는 대작 10점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동그라미, 네모, 소용돌이, 달팽이 모양 등으로 경쾌하게 화면을 채운 추상화에 45세 힐마는 유년기ㆍ청년기ㆍ성인기ㆍ노년기라는 인생의 네 단계를 부제로 붙였다. 태어나 자라고 늙고 죽는 생애주기를 사람의 모습 없이 형태와 색채만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단 두 달 만에 완성하느라 유화보다 빨리 마르는 달걀노른자 안료인 템페라로 큰 종이에 속도감 있게 그렸다. 118년 전 그림이 연필 밑그림부터 분홍ㆍ하늘색ㆍ오렌지색의 밝은 색감까지 생생하다. 지금 봐도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지 않는 이 그림,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낯설었을까. 재개발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추진되는 가운데, 종교시설이 재산권 보호와 신앙의 자유 측면에서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정부의 무관심 속에 종교시설이 강제철거되거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앙공동체의 해체 와 지역사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대규모 정책입니다. 그러나 30~40년 이상 지역을 지켜온 종교시설이 단지 건축비 부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현행 도시정비법이 왜곡 적용되고 있습니다.도시정비법 개정(2018.2.9.)으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확대되어 종교시설이 재산권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불구하고,사업시행자는 종교용지만 분양형태로 제공한 채 기존 교회 건물은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시설 조합원들은 신앙의 터전을 잃고 오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이고 있습니다.더욱이, 종교시설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재산권을 박탈당한 채 일부에서는 종교시설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악의적 비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이는 사실상 종교탄압에 준하는 상황이며, 종교시설이 작으나마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기여해 온 공로 와 사회공동체를 와해하는 처사입니다.종교시설은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니라 지역복지·교육·문화의 거점이자 공익적인 공공성을 지닌 지역사회의 필수 공동체입니다.최근 도시정비법 개정(`25.1.31.)을 통해 재건축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폐지하여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종교시설을 일반건축물로 인정하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일정량 공급하도록 명시되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나, 재건축사업보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재개발사업은 여전히 제외되어 형평성에 지극히 어긋납니다.이에 조합원 종교시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몇가지 건의드립니다. 국가적 중요정책 개발사업을 헌법에서 규정한 신앙의 자유를 위한 종교시설보호를 위해 세부적인 3가지 중요 정책건의사항을 고합니다.1.도시정비법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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