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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2 서울 이랜드 FC vs 성남FC – 답답한 공격과 신중한 수비의 충돌 아톰티비 분석 07월 19일 경기 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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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elice 작성일25-07-19 16:0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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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 스포츠 뉴스 대한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경기 결과나 이슈, 선수들의 활약상 등 시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데요.​알아보니, 사실이나 시사적인 정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뉴스 기사 속 내용이나 사진 같은 자료들도 출처만 밝히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네이버 지식iN에서 활동하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스포츠 뉴스나 정부 정책과 같은 공공 이슈는 여러 언론사에서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다루기 때문에, 블로그나 SNS 등에서 해당 내용을 인용하거나 정리해서 올릴 때,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인데,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quot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실제로 정책 발표나 스포츠 경기 결과처럼 '사실(fact)'에 해당하는 정보 스포츠 뉴스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요약하거나 해설하는 것은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사 내용이나 사진, 표현 방식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포츠 소식이나 정책 보도를 블로그나 개인 채널에서 다룰 때,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어디까지는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블로그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지식IN에서 지식재산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식재산 실무업...​1. 사진 출처만 밝히면 사용해도 될까요?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나 사진 등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출처만 명시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저작권법상 정확하지 않은 인식입니다.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사용할 스포츠 뉴스 수 없습니다.​비록 상업적 목적이 아니고,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으며, 출처까지 정성스럽게 남겼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명시적 이용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출처를 남기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없으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이 블로그에는 지식IN에서 일반 개인들이 궁금해 하는 저작권 관련 사항을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2. 정부 보도자료,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뉴스 기사나 블로그에서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자유롭게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역시 저작권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스포츠 뉴스 보도자료는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널리 정보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이는 저작권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며, 해당 보도자료도 기본적으로는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다면, 출처만 명확히 표시한다면 별도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허용됩니다.​저작권 분쟁에 휩싸이면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인터넷 블로그를 서핑하다 보면, 어...​3. 보도자료 이용허락 여부 확인하기정부부처의 보도자료에는 이용허락 범위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부처 보도자료 제공 홈페이지 또는 보도자료에 기재된 저작권 라이선스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에서 활동하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상표 출원은 단순한 행정 절...​4. 공공누리 스포츠 뉴스 제1유형이란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사용할 때, ‘공공누리(KOGL)’ 마크를 본 적 있으신가요?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위해 마련된 표기 제도로, 유형별로 사용 조건이 다릅니다. 그중 ‘제1유형’은 가장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에서 활동하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인터넷이나 창...​5. 공공누리 제1유형의 사용조건(1) 온라인·오프라인 공유 및 활용 가능 – 블로그, 유튜브, 인쇄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2) 저작물 수정 및 2차적 저작물 제작 가능 – 원본을 바탕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재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영리 목적 활용도 허용 – 개인이나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4)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스포츠 뉴스 표시하셔야 합니다.​(5) 금지 규정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블로그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지식IN에서 지식재산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식재산 실무업...​6. 시사보도 내용은 자유롭게 써도 될까?정부부처의 보도자료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언론사의 시사보도 내용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즉, 보도자료와 마찬가지로 뉴스 기사나 시사보도는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적인 성격이 강하니 출처만 밝히면 자유롭게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인식입니다.​이 블로그에는 지식IN에서 일반 개인들이 궁금해 하는 저작권 관련 사항을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우선, 뉴스나 보도자료에서 다루는 '사실(fact)'자체는 스포츠 뉴스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강진 발생”과 같은 사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인용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창작물이 아닌 '사실 그 자체'이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문제는 그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기자가 작성한 기사나 방송사가 제작한 보도영상은 단순한 사실을 바탕으로 특정한 표현과 구성, 시각 자료, 인터뷰 방식 등 창작적 요소를 덧붙여 재구성한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해당하며, 임의로 복제하거나 블로그 등에 옮겨 적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7. 마무리하며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단순히 '사실'과 '정보'만이 아니라 그 '사실'과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고 구성했는가를 기준으로 보호 여부를 판단합니다.​즉, 경기 스포츠 뉴스 결과나 사실 자체는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지만, 기자의 문장, 해설 방식, 인터뷰 편집, 사진과 영상 등 창작성이 개입된 부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처만 밝힌다고 해서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기사 원문을 복사하거나 사진·영상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에서 활동하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상표는 단순한 ...Copyright ⓒ 디벤투스(Diventus). All rights reserved.#저작권, #출처, #스포츠, #뉴스, #자유사용, #블로그, #사실, #정보, #기사, #시사, #경기, #소식, #사진, #표시, #저작권, #침해, #보도자료, #공공누리, #제1유형,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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