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2 서울 이랜드 FC vs 성남FC – 답답한 공격과 신중한 수비의 충돌 아톰티비 분석 07월 19일 경기 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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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elice 작성일25-07-19 16:0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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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 스포츠 뉴스 대한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경기 결과나 이슈, 선수들의 활약상 등 시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데요.알아보니, 사실이나 시사적인 정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뉴스 기사 속 내용이나 사진 같은 자료들도 출처만 밝히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네이버 지식iN에서 활동하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스포츠 뉴스나 정부 정책과 같은 공공 이슈는 여러 언론사에서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다루기 때문에, 블로그나 SNS 등에서 해당 내용을 인용하거나 정리해서 올릴 때,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인데,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실제로 정책 발표나 스포츠 경기 결과처럼 '사실(fact)'에 해당하는 정보 스포츠 뉴스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요약하거나 해설하는 것은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사 내용이나 사진, 표현 방식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포츠 소식이나 정책 보도를 블로그나 개인 채널에서 다룰 때,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어디까지는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블로그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지식IN에서 지식재산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식재산 실무업...1. 사진 출처만 밝히면 사용해도 될까요?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나 사진 등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출처만 명시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저작권법상 정확하지 않은 인식입니다.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사용할 스포츠 뉴스 수 없습니다.비록 상업적 목적이 아니고,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으며, 출처까지 정성스럽게 남겼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명시적 이용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출처를 남기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없으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이 블로그에는 지식IN에서 일반 개인들이 궁금해 하는 저작권 관련 사항을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2. 정부 보도자료,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뉴스 기사나 블로그에서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자유롭게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역시 저작권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스포츠 뉴스 보도자료는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널리 정보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이는 저작권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며, 해당 보도자료도 기본적으로는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다면, 출처만 명확히 표시한다면 별도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허용됩니다.저작권 분쟁에 휩싸이면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인터넷 블로그를 서핑하다 보면, 어...3. 보도자료 이용허락 여부 확인하기정부부처의 보도자료에는 이용허락 범위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부처 보도자료 제공 홈페이지 또는 보도자료에 기재된 저작권 라이선스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에서 활동하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상표 출원은 단순한 행정 절...4. 공공누리 스포츠 뉴스 제1유형이란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사용할 때, ‘공공누리(KOGL)’ 마크를 본 적 있으신가요?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위해 마련된 표기 제도로, 유형별로 사용 조건이 다릅니다. 그중 ‘제1유형’은 가장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에서 활동하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인터넷이나 창...5. 공공누리 제1유형의 사용조건(1) 온라인·오프라인 공유 및 활용 가능 – 블로그, 유튜브, 인쇄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2) 저작물 수정 및 2차적 저작물 제작 가능 – 원본을 바탕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재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영리 목적 활용도 허용 – 개인이나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4)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스포츠 뉴스 표시하셔야 합니다.(5) 금지 규정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블로그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지식IN에서 지식재산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식재산 실무업...6. 시사보도 내용은 자유롭게 써도 될까?정부부처의 보도자료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언론사의 시사보도 내용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즉, 보도자료와 마찬가지로 뉴스 기사나 시사보도는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적인 성격이 강하니 출처만 밝히면 자유롭게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인식입니다.이 블로그에는 지식IN에서 일반 개인들이 궁금해 하는 저작권 관련 사항을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우선, 뉴스나 보도자료에서 다루는 '사실(fact)'자체는 스포츠 뉴스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강진 발생”과 같은 사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인용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창작물이 아닌 '사실 그 자체'이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문제는 그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기자가 작성한 기사나 방송사가 제작한 보도영상은 단순한 사실을 바탕으로 특정한 표현과 구성, 시각 자료, 인터뷰 방식 등 창작적 요소를 덧붙여 재구성한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해당하며, 임의로 복제하거나 블로그 등에 옮겨 적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7. 마무리하며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단순히 '사실'과 '정보'만이 아니라 그 '사실'과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고 구성했는가를 기준으로 보호 여부를 판단합니다.즉, 경기 스포츠 뉴스 결과나 사실 자체는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지만, 기자의 문장, 해설 방식, 인터뷰 편집, 사진과 영상 등 창작성이 개입된 부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처만 밝힌다고 해서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기사 원문을 복사하거나 사진·영상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에서 활동하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상표는 단순한 ...Copyright ⓒ 디벤투스(Diventus). All rights reserved.#저작권, #출처, #스포츠, #뉴스, #자유사용, #블로그, #사실, #정보, #기사, #시사, #경기, #소식, #사진, #표시, #저작권, #침해, #보도자료, #공공누리, #제1유형,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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