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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냉장고 문 선반에 화장품을 넣어두는 사람이 많다. 변질되지 않도록 신선하게 보관해야 ‘오래 아껴쓰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다. 그러나 냉장 보관한 화장품은 피부에 생각보다 좋지 않다. 올바른 보관법은 따로 있다. ◇오래 쓰려고 냉장 보관하다가… 오히려 변질화장품은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보통 상온 10~25도에서 안정성을 확인받는데, 냉장고 안은 5도에 불과하다. 냉장 보관하던 화장품을 사용하려 꺼낼 때마다 화장품이 온도 차에 노출되는 것도 문제다. 내용물이 변질되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냉장 보관하면 오히려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로션과 크림은 유화제를 써서 수분과 유분을 섞어둔 제품이다. 보관 온도가 낮아지면 물과 기름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미백 성분 ▲주름 개선 성분 ▲비타민 ▲한방 성분 등이 함유된 기능성 에센스도 지나치게 낮은 온도에서는 오히려 내용물이 변질된다. 냉장 보관하지 말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어둡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감성 피부인 사람은 냉장 보관한 화장품의 차가움에 피부가 자극돼 붉어질 수도 있다.◇개봉했다면 6개월에서 1년 내로 다 쓰기보관 온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용 기한이다. 사용 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쓰면 접촉성 피부염이나 모낭염이 생길 수 있다. 눈이나 입에 썼다간 각막 혼탁이나 접촉성 구순염이 발생할 수 있다. 화장품을 샀다면 포장재나 용기에 적힌 사용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사용 기한을 모른다면, 개봉하지 않았어도 구매한 지 3년이 지난 제품은 버린다. 화장품은 어떤 종류든 보통은 사용 기한이 36개월을 넘지 않는다.비싸고 좋은 화장품이라고 오래 아껴쓰는 것은 좋지 않다. 이미 개봉한 제품은 최대한 빨리 써야 한다. 화장품이 산소와 닿으며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효능이 점점 떨어진다. 심하면 내용물이 변질되거나 부패할 수도 있다. ▲로션·크림은 개봉 후 1년 이내 ▲에센스·세럼은 개봉 후 8개월 이내 ▲눈·입술에 사용하는 제품은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다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에센스와 세럼은 영양 성분이 농축돼 있어 잘 상하는 편이다. 눈과 입술에 쓰는 제품은 눈물과 침에 자주 노출돼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방심위원 "왜 이런 아이템을 방송했는지 아직도 의문" 양원보 JTBC 부장 "꼼꼼하게 판례 등 따지고 방송했다"[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JTBC '사건반장' 다시보기 갈무리. 실외 변기에 하의를 벗은 채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방송한 JTBC '사건반장'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부적절한 방송이었지만 공익성이 일부 인정된다며 중징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방심위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9월12일자 JTBC '사건반장'에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규정 19조(사생활 보호)다. 방심위 산하 방송자문특위는 8인 전원이 규정 위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범죄 해당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촬영자의 상태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제보사진만을 근거로 방송하는 것이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해당 방송엔 건물 사이로 뚫린 공간 한쪽 벽에 위치한 변기에 하의를 벗은 여성이 앉아 있는 모습이 모자이크된 채로 송출됐다. “한 여성이 앉아 편안하게 작은 걸 보고 있습니다”, “누가 있든 없든, 보든 말든”, “변기가 바깥에 설치된 것도 충격인데, 거기서 일을 보는 건 더 충격입니다” 등의 진행자 발언이 나왔다.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양원보 JTBC 모바일콘텐트 1부장은 “제보자 입장에선 길을 가다 우연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장면을 본 것”이라며 “너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를 할까 하다 언론에 제보하셨다고 했다. 당시 저희는 사회적 상도를 벗어난 행위는 물론 법적 시비까지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양원보 부장은 “제 전달 방식 탓에 진의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 부분”이라며 “아이템과 관련해 저희가 꼼꼼하게 판례 등을 따지고 방송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심의위원들은 부적절한 방송을 지적하면서도 중징계를 의결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류희림 위원장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볼 일이 없는 일을 전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인지 자문특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김정수 위원은 “해당 여성은 자신이 찍히는지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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