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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ito 작성일25-06-23 18:4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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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보증업체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인허가 조건은 해외이주알선업을 행위 하는 업체는 3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보증업체 업체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면 업체가 가입한 보증보험회사에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면, 심사 후 보상 여부를 판단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해외 영주권 수속은 위험하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보증업체 미가입 업체가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피해 시 보증보험사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없으며, 업체들의 관할 기관인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청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기에 소비자 피해 보상의 보증업체 행정 조치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법인 미가입 업체는 애초에 사기를 행할 목적으로 증거 인멸을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고 잠적, 도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보증업체 외에도 부정한 신용카드 결제(일명 카드깡), 부당하게 추가 비용 요구, 심지어 고객 몰래 고객 서류 위조, 영주권 위조를 행하여 고객이 형사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영주권 수속은 보증업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재외동포청에 등록된 업체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미사모는 2022. 6. 18.부터 2025. 6. 17.까지의 가입한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의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보증보험을 아래와 같이 갱신하였습니다.​(주)미사모가 보증업체 갱신한 3억 원의 보증보험​보증보험 가입 기간은 2025. 6. 18.부터 2028. 6. 17. 까지로 3년이고 보증금액은 한화 3억 원입니다. 이미 재외동포청에 위 기간 동안의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 신청을 보증업체 하였고 곧 발급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미사모는 13년 차 영주권 수속을 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보증보험 청구, 형사 고발 건이 전무합니다. 그만큼 성공률이 높고 수속을 잘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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