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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악세사리 수입 구매대행시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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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rry 작성일24-08-11 11:01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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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구매대행 무궁무진한 중국무역, 무무무역입니다.혹시 'MADE IN P.R.C'라는 원산지표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도대체 P.R.C라는 곳은 어디일까요?바로 그 정체는 중국입니다.​전세계적으로 중국 제품의 질에 대한 불신 등 인식이 좋지 않은 편이죠.그래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 기피 현상을 줄이고자우리가 잘 중국구매대행 알고 있는 Made in China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는 영어인'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약자로 P.R.C로 표기하여 생산한 것입니다.그렇다면 이렇게 된 원산지표시가 합당한 것일까요?​MADE IN P.R.C 원산지표시는잘못된 표시방법입니다.혹여나 이러한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걸 보신다고 하더라고 중국구매대행으로 중국구매대행 소싱하시는 수입자분들께서 원산지표시 하실 때 'MADE IN P.R.C'로 작업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원자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 원산지부정정표시 판정 예시에 따라 MADE IN P.R.C는 허용되는 표시 방법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원산지 국가단위 표시 부적정 중국구매대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 또는 도시명을 기재한 경우예) Made in EU, NAFTA, Amsterdam, Ancara​-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예) Made in P.R.C(중국), JPN(일본), R.P(필리핀), K.O.T(태국), S.A(남아공)​- 홍콩산 물품임에도 중국산으로 표시한 중국구매대행 여성의류​- 괌에서 만든 물품에「Made in USA」로 표시​원산지표시 위반시 제재조치아무리 중국산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고 할지라도 올바르지 않은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구매대행 수입하시는 것은 안됩니다.만약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가 취해집니다.구분 제재조치통관단계통관 제한 및 중국구매대행 시정명령 유통단계보세구역 반입명령통관 및 유통단계과징금 부과(최대 3억원)통관 및 유통단계고발 송치 의뢰(징역 5년, 벌금 1억원 이하)유통단계과태료(최대 1천만원) 출처 : 관세청​​오늘은 MADE IN P.R.C와 관련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중국구매대행 수입되는 제품들은 모두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다시 중국구매대행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중국 제품들의 이미지가 좋지는 않지만원산지표시로 눈속임을 한다고 질 나쁜 제품이 인기가 많아지지 않습니다.중요한 것은 저렴하지만 퀄리티가 좋은 중국 제품들을 발굴하고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모든 중국 제품이 질이 나쁜게 중국구매대행 아닙니다.중국 공장들의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그러니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시장조사를 하시면 반드시 수입자도 만족하고국내 소비자도 만족하는 좋은 제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그럴수있도록 무무무역에서도 함께 하고 있으니중국구매대행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중국구매대행 #중국OEM #중국무역 #중국소싱#중국무역대행 중국구매대행 #해외구매대행 #무역정보 #중국도매#원산지표시 #무역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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