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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흘러갈 수 있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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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12 11:5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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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아니라 선거전략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유산취득세 개편방안'도 이번 주 공개되면서 상속세 논쟁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 15조, 총국세의 4.


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추진한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이를 상속인별취득유산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유산취득과세 전환 때 배우자 공제 방식.


유산취득세로 전환은 과세체계여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돼 있어서다.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법 개편안은 오는 4월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제출됩니다.


올해 중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유산취득과세 집행시스템을 보완하는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유산취득세가 시행될 방침입니다.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해당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법률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유산취득세는 2028년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유산취득과세 집행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유산취득세는 각자 받은유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돼 과세 형평에 유리하다.


다만 상속인별유산취득현황을 파악해야 하고, 과세정보 관리 측면에서 행정 소요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http://arkojob.kr/


유산취득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선.


원(기본공제 5억원+미성년자 공제 1억원)을 받는다.


공제금액은 11억5000만원이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바뀌고 세금은 줄어든다.


유산취득과세로 전환했을 때 배우자 공제 적용 사례.


자료:기획재정부 배우자 10억 이하 상속 땐 전액 공제 배우자 공제는유산취득세.


특히 상속인이 많은 다자녀 가구가유산취득세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과세방식을 전체유산에서 상속인별취득유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연내 국회 통과 시 2028년부터.


기재부는 오는 5월 중 유산세의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담은 ‘상속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과 내후년까지유산취득과세 집행시스템 마련과 보완 입법을 통해 2028년 시행한다는 목표다.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거쳐 5월 중 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유산취득과세 집행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 입법 과정을 거쳐 2028년 시행한다는 목표다.


현행 유산세는 사망자 전체유산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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