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차별화된 온실을 건축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착한기업 주식회사 하임원예건축 건축사사무소입니다.
  >  고객지원  >  고객지원

중국제품 수입 시 품질관리QC의 중요성 및 무역대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Sweetie 작성일24-07-25 13:59 조회108회 댓글0건

본문

미국 수입대행 수입 대행 (식품 첨가물 수입 대행) 지난 3월에 의뢰가 들어왔던 미국으로부터의 식품 첨가물 수입대행이 마무리 단계이다. 수입하는 아이템은 요구르트 파우더 3종이다. 원래는 5종을 수입하려고 했는데 2가지 제품의 경우, 식약처 식품 공전에 없는 성분이 들어있어 검역 통과를 위해 수입대행 수차례 노력을 기울이다가 포기하고 프레인, 딸기, 파인애플 3종만 수입하는 경우이다. 본 건의 경우는 서류 검토에만 3개월가량 소요된 건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이다. 서류 수정을 위해 요청할 때마다 다른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애를 많이 먹었던 수입 건이다. 일반적으로 수입대행 검역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나서 수정을 요청하면 두 번째 서류는 제대로 보완이 완료되어 샘플 오더를 바로 진행하는 데 비해서, 금번 건의 경우는 4~5차례에 거쳐서 검역 관련 서류를 보완해야 했고 이마저도 바로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뜨문뜨문 이루어져 검토하는데 수입대행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고객 말로는 제조업체가 본 수출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서류의 데이터도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 해서 수차례에 거쳐서 보완을 해야 하였다. 고객이 본 건을 의뢰할 즈음에 식약처 정밀검사 수입대행 시 향후 수입 시에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려면 금번 수입 시 아이템 당 net weight (순중량 기준) 100킬로가 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3개월이 지나고 오더를 해서 그런지 그 사실을 잊고 플레인은 200킬로 가까이 오더하고 나머지 제품은 60킬로 정도만 수입대행 오더를 한 사실을 인보이스를 받고 나서야 알았다. 이에 서둘러서 고객에게 재차 설명드리고 오더량을 3가지 아이템 모두 100킬로 이상으로 수정하여 오더 내역을 변경하였다. 실적 인정을 위해 송금도 한국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명의로 송금하는 에피소드도 수입대행 있었다. 물품 배송도 일반적으로 항공이나 해상이 아닌 특송 방식으로 물품을 보내왔고 도착한 현품과 사전에 보내주었던 성분분석표 상의 표현방식이 달라서 현품과 동일한 성분분석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더니 처음에 보내주었던 서류를 보내와서 재차 수정 서류 제공을 요청한 끝에 수정한 서류를 보내왔다. 수입대행 한글 라벨을 부착하여 식약처 정밀검사를 들어가서 합격을 하게 되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고객에게 배송하면 업무가 종결하게 된다. 20여 년 넘게 수많은 케이스의 아이템을 수입을 하고 있지만 유달리 진행이 더디고 느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금번 건이 그런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대행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할 뿐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하임원예건축 건축사사무소  |  대표자 김진국  | 사업자등록번호 377-88-00723  |  TEL 033-241-8683  |  FAX 033-241-9749  
ADD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93번길 4-8 이삭빌딩 503호
E-mail visionkjkj@naver.com  |   Copyrightsⓒ2019 (주)하임원예건축 All rights reserved.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