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비하 발언(개 못생겼어) 모욕죄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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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5-03-09 11:55 조회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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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상관모욕죄(군형법제64조)는2년이하또는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형으로처벌되어,일반형법상모욕죄(형법제311조)의1년이하징역이나금고또는200만 상관모욕죄 원이하의벌금형보다처벌이무겁습니다. 군형법이라는특성상징역형도더길고벌금형자체가없어요.같은범죄라도군형법이적용되면피고인한테더무거운처벌이될수있으므로군형법의적용대상자가누군지가중요해요.
군형법의적용을받는대상자는누구일까요. -원칙적으로대한민국군인에게적용돼요. - 여기서 '군인'에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일방 병사는 해당되지만, 전환복무 중인 병사는 해당되지 않아요. -군인은아니지만군인에준하여군형법의적용을받는자는아래와같아요. 1)군무원 상관모욕죄 2)군의학교학생/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및군적을가지는재영중인학생 3)소집되어복무하고있는예비역/보충역및전시근로역인군인 - 군형법에 규정된 일정 범죄(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내국인/외국인 모두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리고군복무중이거나재학또는재영중에범죄를저지른경우에는전역/소집해제/퇴직또는퇴교나퇴영후에도군형법을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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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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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상호간에사적대화로여군상관에대해서외모비하발언을한경우에상관모욕죄가될까요. 1.사실관계 - A는 군복무를 할 당시에 부대 내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 준비를 하던 중 상관모욕죄 동료 병사에게 특정 여성 장교에 대해서 외모 비하 발언을 했어요.-발언의내용은,'사진과목소리는예뻐서기대했는데실제로보면개못생겼다' 이예요.-이에대해,A는군검찰에의해상관모욕죄로기소가되었어요. 2.재판결과 - 쟁점은, 순수한 사적대화에서 이루어진 의견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이 상관모욕죄가 상관모욕죄 되는지 여부예요.
- 만약 이에 대해서까지 유죄를 인정하면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1심과2심에서는모두무죄를선고했고,대법원에서심리불속행기각되어무죄가확정되었어요(광주지방법원2022노607).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발언이 상관모욕죄 일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 이 사건에서는 A의 발언이 다소 무례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상관모욕죄 저하시키거나 침해할 만한 감정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실제로도,이정도수위의발언이일반인사이에서문제가되는경우에형법상모욕죄가성립되기는어렵다고보여요. - 그러나 모든 사건은 같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마다 발언의 정확한 내용, 발언을 할 당시의 상관모욕죄 상황과 상대방 등을 모두 검토해야 타당한 판단이 가능해요.
관련법률 군형법제64조(상관모욕등)①상관을그면전에서모욕한사람은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에처한다. ②문서,도화(圖畵)또는우상(偶像)을공시(公示)하거나연설또는그밖의공연(公然)한방법으로상관을모욕한사람은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에처한다. ③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상관의명예를훼손한사람은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에처한다. ④공연히거짓사실을적시하여상관의명예를훼손한사람은5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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