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저우 짝퉁명품가방/이미테이션명품가방 포스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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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ris 작성일24-07-05 00:24 조회1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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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이미테이션가방 무역 변호사 허찬녕입니다.오늘은 이미테이션, 짭퉁 밀수입 및 판매시에 성립하는상표법위반과 관세법위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1. 관세법 위반이미테이션 제품의 경우, 수입신고자체가 불가능합니다.판매용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게 되면,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성립됩니다.관세법 제 269조 제2항에 따라 밀수입죄의 경우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관세법 제269조 제2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2. 상표법 위반이미테이션 물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의해 처벌됩니다.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이미테이션가방 됩니다.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처벌수위 (집행유예 또는 벌금 가능성)(1) 초범인지 여부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양형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만약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종류의 전과가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양형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세법위반 또는 상표법위반의 전과가 있다면 양형에서 불리한 사유에 해당합니다.(2) 범행가담 형태이미테이션 판매 행위에는 여러가지 범행가담 형태가 존재합니다.1) 가장 죄질이 안좋은 유형은, 이미테이션 제품을 제작하거나, 제작하여 판매한 자입니다. 2) 다음으로는 자신의 돈을 직접 투자하여 직접 수입하거나 구매해서 판매한 경우입니다.3) 반면에 단순히 '운반'역할만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좀더 낮아지게 되고,4) '국내'에서 매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처벌수위가 낮아질 것을 기대해볼 수 이미테이션가방 있습니다.(3) 집행유예 또는 벌금1) 따라서 전과가 있거나, 직접 제품을 제작하였거나,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수입과 판매까지 한 경우에는 죄질이 좋지 않은 편에 속하고, 2) 반면에 단순 운반역할만 하였거나, '국내'에서 구매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비교적 낮게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3) 집행유에 또는 벌금 가능성은 위와같은 범행가담 형태 외에도, 여러가지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이미테이션 제품의 총 가액, 실제로 유통된 물건의 개수, '정품'으로 속이고 팔았는지 여부, '조직적'인 범죄인지 여부 등, 개별 상황을 모두 따져보아야 합니다.4. 추징금 및 상표법위반 가액의 산정 기준(1) 밀수입죄 처벌의 기준이 되는 물품원가국내도착가격 입니다. (무역용어로는 CIF 라고 합니다.)국내 도착할때 까지에 발생된 모든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하며,물품대금, 운송비,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해외 거래처에 지급한 물품대금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2) 이미테이션가방 추징금의 산정기준밀수입죄가 성립될 경우 추징금이 나옵니다.추징금은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국내도매가격은, 정해신 시세가 있는 물건의 경우 (ex 금괴 등) 그 시세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은 관세청의 자체 감정에 의해 산정합니다.의류의 경우 대략 물품원가의 1.7배 입니다.(3) 상표법 위반의 처벌기준이 되는 진정상품가격상표법위반은, 정품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때 정품물건의 가격은, 상표권자의 감정회신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상표법 위반의 경우, 처벌기준의 되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예를 들어서, 정품 1개에 100만원인 가방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테이션 가방 100점을 각 5만원씩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물품원가는 500만원이 되지만, 상표법위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정품물품가격인 1억원이 되는 것입니다.5. 가품을 진품인 것 처럼 판매하였을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가품을 '가품'이라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기망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형법상 이미테이션가방 '사기죄'성립도 가능합니다.또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6. 처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방법(1) 처벌기준이 되는 물품원가를 최소화한다.재판에서 판사가 가장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금액'입니다. 관세법위반의 기준이 되는 '물품원가'와, 상표법위반의 기준이 되는 '진정상품가격'을 의미합니다.위 금액에 따라서 처벌의 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명백하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고, 물품원가 및 진정상품가격 산정 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여수사단계에서 부터 제외시켜야 합니다.(2) 인정할 부분은 자백한다.명백하게 죄가 성립하고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아무의미가 없습니다.수사에 협조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 나중에 재판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조서에 남겨지고, 판사도 이 내용을 보기 때문에, 증거가 명백한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3) 범행가담형태를 정확히 파악한다.앞서 언급한대로, 자신의 범행가담형태가 이미테이션가방 어떠한 유형인지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직접 물건을 제조한 것인지, 돈을 투자하여 수입후 판매한 것인지, 단순운반역할만 한 것인지, 국내에서 구매하여 판매한 것인지, '정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하였는지 등 범행가담형태에 따라 처벌수위도 달라지게 됩니다.(4) 진지한 반성과 탄원서 확보반성문과 탄원서는 꼭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에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여야 하고, 주변사람들도 탄원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5) 범행지속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한다.판사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지, '집행유예'로 기회를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중 하나는 바로 범행지속가능성 입니다.만약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을 경우에, 이 사람이 다시 똑같은 범행을 할 것 같다면, 재판부는 절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을 것입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범행지속가능성 증명에 관하여, 여러가지 대응방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뢰인 마다 처한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대응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6) 취득한 이익만약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미테이션가방 이익이 적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7)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예를 들어 가품을 정품으로 판매하여 피해자들이 발생한 경우에는,'일부'피해자들에게 라도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8) 가능한 모든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양형사유'라고 합니다.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양형기준표에 명시되어 있는 양형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의 여러가지 양형사유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제출해야 합니다.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던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내용, 부양가족의 유무 등 양형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희사무실에서는 가능한 모든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7. 조사를 받는 곳 - 세관, 특허청, 검찰(1) 만약 밀수입죄 등 관세법 위반과 상표법위반이 엮여 있는 사건이라면, 세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2) 단순히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세관에서 조사하는 이미테이션가방 경우도 있고, 세관에서 특허청으로 사건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3) 검찰조사의 경우는, 세관 또는 특허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 한번 더 불러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검찰조사가 진행됩니다.8. 관세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은,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이미테이션 밀수입 및 판매행위는, 관세법과 상표법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이고, 금액 및 범행가담형태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경험많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관세법과 상표법위반은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허찬녕 변호사 직통 번호 : 안녕하세요.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세관 조사 참여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세관조사를 앞두신 ...안녕하세요.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관세법 위반의 경우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대의...안녕하세요. 관세변호사 -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최근 해외 직구시 자가사용목적통관을 한 후 이를 중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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