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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 짝퉁명품가방/이미테이션명품가방 포스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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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ris 작성일24-07-05 00:24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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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이미테이션가방 무역 변호사 허찬녕입니다.오늘은 이미테이션, 짭퉁 밀수입 및 판매시에 성립하는상표법위반과 관세법위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1. 관세법 위반​이미테이션 제품의 경우, 수입신고자체가 불가능합니다.판매용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게 되면,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성립됩니다.관세법 제 269조 제2항에 따라 밀수입죄의 경우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관세법 제269조 제2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2. 상표법 위반​이미테이션 물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의해 처벌됩니다.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이미테이션가방 됩니다.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처벌수위 (집행유예 또는 벌금 가능성)​(1) 초범인지 여부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양형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만약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종류의 전과가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양형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세법위반 또는 상표법위반의 전과가 있다면 양형에서 불리한 사유에 해당합니다.​​(2) 범행가담 형태이미테이션 판매 행위에는 여러가지 범행가담 형태가 존재합니다.​1) 가장 죄질이 안좋은 유형은, 이미테이션 제품을 제작하거나, 제작하여 판매한 자입니다. ​2) 다음으로는 자신의 돈을 직접 투자하여 직접 수입하거나 구매해서 판매한 경우입니다.​3) 반면에 단순히 '운반'역할만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좀더 낮아지게 되고,​4) '국내'에서 매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처벌수위가 낮아질 것을 기대해볼 수 이미테이션가방 있습니다.​​​(3) 집행유예 또는 벌금​1) 따라서 전과가 있거나, 직접 제품을 제작하였거나,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수입과 판매까지 한 경우에는 죄질이 좋지 않은 편에 속하고, ​2) 반면에 단순 운반역할만 하였거나, '국내'에서 구매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비교적 낮게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3) 집행유에 또는 벌금 가능성은 위와같은 범행가담 형태 외에도, 여러가지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이미테이션 제품의 총 가액, 실제로 유통된 물건의 개수, '정품'으로 속이고 팔았는지 여부, '조직적'인 범죄인지 여부 등, 개별 상황을 모두 따져보아야 합니다.​​​​​​​4. 추징금 및 상표법위반 가액의 산정 기준​(1) 밀수입죄 처벌의 기준이 되는 물품원가국내도착가격 입니다. (무역용어로는 CIF 라고 합니다.)국내 도착할때 까지에 발생된 모든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하며,물품대금, 운송비,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해외 거래처에 지급한 물품대금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2) 이미테이션가방 추징금의 산정기준밀수입죄가 성립될 경우 추징금이 나옵니다.추징금은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국내도매가격은, 정해신 시세가 있는 물건의 경우 (ex 금괴 등) 그 시세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은 관세청의 자체 감정에 의해 산정합니다.의류의 경우 대략 물품원가의 1.7배 입니다.​​(3) 상표법 위반의 처벌기준이 되는 진정상품가격상표법위반은, 정품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때 정품물건의 가격은, 상표권자의 감정회신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상표법 위반의 경우, 처벌기준의 되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예를 들어서, 정품 1개에 100만원인 가방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테이션 가방 100점을 각 5만원씩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물품원가는 500만원이 되지만, 상표법위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정품물품가격인 1억원이 되는 것입니다.​​​​5. 가품을 진품인 것 처럼 판매하였을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가품을 '가품'이라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기망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형법상 이미테이션가방 '사기죄'성립도 가능합니다.또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6. 처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방법​(1) 처벌기준이 되는 물품원가를 최소화한다.재판에서 판사가 가장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금액'입니다. ​관세법위반의 기준이 되는 '물품원가'와, 상표법위반의 기준이 되는 '진정상품가격'을 의미합니다.​위 금액에 따라서 처벌의 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명백하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고, 물품원가 및 진정상품가격 산정 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여수사단계에서 부터 제외시켜야 합니다.​​(2) 인정할 부분은 자백한다.명백하게 죄가 성립하고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아무의미가 없습니다.수사에 협조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 나중에 재판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조서에 남겨지고, 판사도 이 내용을 보기 때문에, 증거가 명백한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3) 범행가담형태를 정확히 파악한다.앞서 언급한대로, 자신의 범행가담형태가 이미테이션가방 어떠한 유형인지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직접 물건을 제조한 것인지, 돈을 투자하여 수입후 판매한 것인지, 단순운반역할만 한 것인지, 국내에서 구매하여 판매한 것인지, '정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하였는지 등 범행가담형태에 따라 처벌수위도 달라지게 됩니다.​​(4) 진지한 반성과 탄원서 확보반성문과 탄원서는 꼭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에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여야 하고, 주변사람들도 탄원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5) 범행지속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한다.판사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지, '집행유예'로 기회를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중 하나는 바로 범행지속가능성 입니다.​만약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을 경우에, 이 사람이 다시 똑같은 범행을 할 것 같다면, 재판부는 절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을 것입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범행지속가능성 증명에 관하여, 여러가지 대응방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뢰인 마다 처한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대응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6) 취득한 이익만약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미테이션가방 이익이 적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7)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예를 들어 가품을 정품으로 판매하여 피해자들이 발생한 경우에는,'일부'피해자들에게 라도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8) 가능한 모든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양형사유'라고 합니다.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양형기준표에 명시되어 있는 양형사유는 물론이고, 그 외의 여러가지 양형사유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제출해야 합니다.​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던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내용, 부양가족의 유무 등 양형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희사무실에서는 가능한 모든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7. 조사를 받는 곳 - 세관, 특허청, 검찰​(1) 만약 밀수입죄 등 관세법 위반과 상표법위반이 엮여 있는 사건이라면, 세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2) 단순히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세관에서 조사하는 이미테이션가방 경우도 있고, 세관에서 특허청으로 사건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3) 검찰조사의 경우는, 세관 또는 특허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 한번 더 불러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검찰조사가 진행됩니다.​​​​8. 관세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은,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이미테이션 밀수입 및 판매행위는, 관세법과 상표법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이고, 금액 및 범행가담형태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경험많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관세법과 상표법위반은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허찬녕 변호사 직통 번호 : ​​​안녕하세요.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세관 조사 참여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세관조사를 앞두신 ...​​안녕하세요.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관세법 위반의 경우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대의...​안녕하세요. 관세변호사 -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최근 해외 직구시 자가사용목적통관을 한 후 이를 중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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