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수입대행업체 이용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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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nny 작성일24-07-03 13:51 조회1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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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펜하이드라민 수입대행 #노랑협죽도 #석류씨 #라즈베리케톤 #구매대행수입금지성분 #수입금지성분안녕하세요. 제이엘 관세사무소 전창규 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또는 가공식품들이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등 개인수입으로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가끔 제품을 주문하시고 통관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관세사에서 통관 불가로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으실 거에요. 식약처에서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제품의 경우 식약처 신고의무가 없어 수입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통관 수입대행 될 수도 있으나, 구매대행제품의 경우 인터넷구매대행수입신고를 통해 사전에 성분을 검토 후 세관통관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내반입이 안되고 보세창고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 4월 15일 공고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해제)공고1.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해제) 사유 국내외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해외식품등에 사용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은 해외식품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수입대행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다고 확인된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은 그 지정을 해제함. 2. 지정 ( 지정일자 : 2024년 4월 29일 )1)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 (지정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3제1항제2호-->의약품성분으로 수입 금지2) 노랑협죽도(Cascabela thevetia)(지정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3제1항제3호-->식품공전 식품원료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성분으로 국민건강에 수입대행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로 판단하여 금지3. 해제 (해제일자 : 2024년 4월 15일 )1) 석류씨 (Pomegranate Seed ) - (해제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3제2항제1호-->석류나무 씨앗은 제한적 사용원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 제품에 사용하여서는 안됨 )2) 라즈베리 케톤 (Raspberry Ketone ) - (해제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수입대행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3제2항제1호-->라즈베리 케톤은 식품첨가물공전에 합성향료물질로 등재되어 있으며,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5조의3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할 수 수입대행 있다. 1.직접구배 해외식품등2.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제44조의3(국내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수입대행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야 한다. 2. [약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의 유효성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한약 (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은 제외한다)3.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수입대행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성분제이엘 관세사무소 ONE-STOP TOTAL SOLUTION 식품수입컨설팅 수입가능성 검토 동물/식물 검역대행 서비스 보수작업 보세창고 운송서비스 식품 수입 신고 대행 서비스 수입 통관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토탈서비스 특송물류컨설팅 특송물류 전산시스템 제공 AGENTE 서비스 제공 알림톡, 식품등 구매대행신고, 전자상거래수출통관, LMD서비스 특송통관 전용 통관시스템 구축 AGENTE 전자상거래 신고 Web Platform VISIT 수입대행 SITE 운송장번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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