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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변호사 핵심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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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4-06-21 03:59 조회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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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전문변호사 군형사변호사 성범죄 징계 처벌 방어는​​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람을 강제로 성추행 혹은 강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성범죄 역시 중대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인 사람을 대상으로 간음 혹은 추행한 경우 준강간죄에 해당되어, 강간죄 혹은 강제추행죄에 준한 처벌을 가한다고 명시되어있다고 했습니다.​이때 심신상실이란 변별력이나 결정력을 상실할 만큼의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이란 판단력 및 이에 대한 대응, 저항 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군형사변호사 채로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반대로 고소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예전과 달리 최근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사람들이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추세라고 했습니다.​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에는 처음 만난 사람과 상호 동의 후에 성관계를 맺는, 이른바 원나잇이 종종 행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원나잇 행위는 연인의 존재 여부와 도덕적인 차원을 떠나서, 상호 동의 의사만 표시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음하여 만취한 상태로 이러한 원나잇 행위를 한다면 당시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군형사변호사 나지 않으며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 또한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이로 인해 남녀를 불문하고 준강간죄에 연루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준강간죄의 성립요건인 상대방 혹은 자신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와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간음 혹은 추행을 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한편, 우리나라의 법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과,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형법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군인을 직업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복무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입대 기간에는 군형사변호사 형법 대신 군형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뿐만 아니라, 군인이 군사시설 외부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심지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군형법에 따라 대상을 처벌한다고 했습니다.​일반적으로 군형법은 군대 내의 위계나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행위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강도가 통상적인 형법보다 더 높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평소보다 더욱 품행에 신중을 가하여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A씨는, 휴가를 나와 방문한 클럽에서 B씨를 만났다고 했습니다.​A씨와 B씨는 군형사변호사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는데, 특히 B씨는 본인의 주량 범위를 넘어선 만취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호감을 느껴 대화를 주고받다가, 클럽에서 나와 근처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A씨의 차 안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맺고 다시 클럽으로 함께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다시 클럽으로 들어간 이후 상호 간의 재접촉 및 대화는 없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B씨는, A씨가 본인이 만취해서 블랙아웃이 온 시간 동안 동의 없이 자신을 간음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1심에서 A씨는 함께 클럽의 계단을 올라가 차를 군형사변호사 향해 걸어갔고, B씨가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취한 모습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법관은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에 큰 괴로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개인적인 억울함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어 군생활은 물론, 전역 이후 사회생활 역시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A씨는 항소를 신청했고, 법정 싸움은 A씨가 전역한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와 B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과 클럽과 근처의 CCTV 영상에 주목하여, 당시 군형사변호사 B씨가 준강간죄 성립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나아가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법정에서, B씨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점과, CCTV 영상 확인 결과 클럽에서 나와 A씨의 차 안으로 들어가기의 과정에서 A씨의 물리적 개입 없이 B씨 스스로 선택으로 직접 걸어갔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당시 B씨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여지가 충분함을 짚었다고 했습니다. B씨는 해당 내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해 항소심 군형사변호사 법관은, 사건 당시 B씨의 이동 동기 및 경로에서 A씨가 강제력을 행하는 모습이 없는 점, B씨가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해도 A씨가 이를 인식하고 고의로 B씨를 간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A씨는 군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와 지위 역시 회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위의 A씨 사례와 같이 억울한 상황이 생긴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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