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군인권자문변호사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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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4-06-20 12:28 조회1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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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군인이 대통령을 욕하면 처벌받을까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은 누구에게나 대통령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하지만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더라도 군인은 예외인데요.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둘 다 높은 SNS라는 공간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대법원 2013. 12. 상관모욕죄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 '문XX 탄핵'악플 단 군인 첫 유죄 판결;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2. 11. 2. 선고 2012고7 판결(이명박 전대통령) 하지만 군인이 대통령을 모욕했더라도 단순히 부대 생활관 내 소수 인원 앞에서 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보통은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렇다면 부대 내 직속상관을 모욕한다면? 군대는 엄격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돌아갑니다.그렇기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상관모욕죄 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급자에 대해 욕을 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군인은 형사처벌에 더해 부대 내 징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는 비친고죄입니다. 즉, 친고죄인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상관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기소할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상관모욕 사실을 들은 제3자의 고발만으로 법정에 상관모욕죄 넘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직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사석에서 한 발언이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당사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상관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대 내 동료 군인들끼리 상급자를 욕하다가, 다른 부대원의 신고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이렇듯 엄격하게 규정된 상관모욕죄도 상관모욕죄 구제의 방법은 존재합니다. 군대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법무관 출신 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호사의 지원으로 상관모욕 처벌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일반사병 A씨가 여성 상관의 외모에 대해 부적절한 말을 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씨는 후임병들에게 여성 장교 B씨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데요. 상관모욕죄 이 발언은 부대 전체로 퍼져나가게 됐고 결국,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과를 거부하였고, 이에 B씨가 A씨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자신의 발언이 사적인 대화에 불과하며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검토한 판사는 발언이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모독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상관모욕죄 문서나 도화 등 군 조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연히 상사를 모독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특정 혹은 다수에게 전파된 사실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칫, 상관모욕죄와 부대 내 징계까지 받게 될 위기였지만, A씨 변호인의 전략이 재판부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A씨의 발언 당시 상황이 공연성이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 상관모욕죄 강조한 변호인의 전략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수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군형법과 조직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군형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송천으로 연락하시어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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