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iOS18 업데이트 통화녹음 기능 없다! 사진은 글쎄 제어센터 사파리 광고차단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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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elsey 작성일25-02-10 16:27 조회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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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통화후광고 광고 협찬 표시 변경 내용 정리(공정위 문구 상단 12월 1일부터) 안녕하세요. 네이버 여행 인플루언서 루앙데이입니다.기존에 광고 문구를 블로그 상단이나 하단에 배치했었지만, 지침이 변경되면서 12월 1일부터는 첫 줄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Blog를 통해 다양한 협업 및 체험단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0. 9)지난 8월 말에 블로그에서 공정위거래위원회 행정예고 관련하여 협찬 문구 변경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통화후광고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 관계 부처의 여러 의견을 검토한 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협찬 표시 문구를 맨 앞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전업 블로거들에게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의견을 제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저 역시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불수용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11월 15일, 시행일에 대한 공식 공지가 나왔습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위반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2%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유형에 따라 징역이나 통화후광고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체험단이나 협찬에 관련된 게시물에서는 반드시 해당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매출액의 2% ~ 위반 유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부과, 과태료도 부과 가능합니다(가끔씩 체험단에 갔을 때 협찬 문구 빼달라고 여쭤보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관련 보도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소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문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주요 개정내용기존에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게시물을 올릴 경우, 게시물의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관련 통화후광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 게시물의 경우 소비자가 광고 여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반드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광고 콘텐츠임을 더 빠르고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개정안에는 미래·조건부 대가를 받는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거나 구매 링크를 통한 매출 실적에 따라 통화후광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도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마케팅 방식이 심사지침에 반영된 것입니다.또한 소정의 수수료 지급 가능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금지되며, 공정위는 금전적 지원, 협찬, 할인 등 모든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시행 2020. 9. 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50호, 2020. 6. 22., 일부개정]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좋다고 인정 평가하거나 구매 사용을 권장하는 것들은 모두 추천 보증이 될 수 있습니다. 선물로 통화후광고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고 blog 체험단에서만 제공받았다고 해도 경제적 관련성을 갖는 모든 경우는 표시를 필 수 있으며 타 플랫폼에 올릴 때도 표시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체험단 광고 협찬 문구 정리문자 매체에서 포스팅 시 제목에 협찬, 광고라고 표시하거나 첫 줄에 본문 글씨보다 크고 알아보기 쉽게 대가성 문구를 넣으세요. 색이 흐릿하거나 본문보다 글씨가 작으면 안 되니 점검 필수!이는 요즘 자주 사용되는 스레드도 포함으로 보입니다.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0. 9)인스타그램은 통화후광고 지금처럼 사진 내 배치하거나 첫 줄에 표시하세요.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0. 9)기타 숏폼(쇼츠, 릴스, 틱톡, 클립, 당근 스토리)에서는 꼭 제목 첫 줄에서 광고 OR 협찬이라고 작성해주세요.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0. 9)마무리하며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광고 및 협찬 내용이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랍니다. 12월 1일부터는 꼭 반드시 공정위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11월 말까지는 기존처럼 본문 하단에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직접적인 문구가 부담스러운 경우 대안으로 네이버 오지큐 마켓 스티커로 통화후광고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오지큐 마켓 공정위 스티커다만 작은 글씨는 문제될 수 있으니 본문보다 큰 글씨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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