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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iOS18 업데이트 통화녹음 기능 없다! 사진은 글쎄 제어센터 사파리 광고차단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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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elsey 작성일25-02-10 16:27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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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통화후광고 광고 협찬 표시 변경 내용 정리(공정위 문구 상단 12월 1일부터) ​안녕하세요. 네이버 여행 인플루언서 루앙데이입니다.​기존에 광고 문구를 블로그 상단이나 하단에 배치했었지만, 지침이 변경되면서 12월 1일부터는 첫 줄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Blog를 통해 다양한 협업 및 체험단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0. 9)​​지난 8월 말에 블로그에서 공정위거래위원회 행정예고 관련하여 협찬 문구 변경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통화후광고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 관계 부처의 여러 의견을 검토한 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협찬 표시 문구를 맨 앞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전업 블로거들에게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의견을 제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저 역시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불수용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11월 15일, 시행일에 대한 공식 공지가 나왔습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위반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2%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유형에 따라 징역이나 통화후광고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체험단이나 협찬에 관련된 게시물에서는 반드시 해당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매출액의 2% ~ 위반 유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부과, 과태료도 부과 가능합니다(가끔씩 체험단에 갔을 때 협찬 문구 빼달라고 여쭤보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관련 보도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소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문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주요 개정내용​​기존에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게시물을 올릴 경우, 게시물의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관련 통화후광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 게시물의 경우 소비자가 광고 여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반드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광고 콘텐츠임을 더 빠르고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개정안에는 미래·조건부 대가를 받는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거나 구매 링크를 통한 매출 실적에 따라 통화후광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도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마케팅 방식이 심사지침에 반영된 것입니다.​또한 소정의 수수료 지급 가능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금지되며, 공정위는 금전적 지원, 협찬, 할인 등 모든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시행 2020. 9. 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50호, 2020. 6. 22., 일부개정]​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좋다고 인정 평가하거나 구매 사용을 권장하는 것들은 모두 추천 보증이 될 수 있습니다. 선물로 통화후광고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고 blog 체험단에서만 제공받았다고 해도 경제적 관련성을 갖는 모든 경우는 표시를 필 수 있으며 타 플랫폼에 올릴 때도 표시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체험단 광고 협찬 문구 정리문자 매체에서 포스팅 시 제목에 협찬, 광고라고 표시하거나 첫 줄에 본문 글씨보다 크고 알아보기 쉽게 대가성 문구를 넣으세요. ​색이 흐릿하거나 본문보다 글씨가 작으면 안 되니 점검 필수!​이는 요즘 자주 사용되는 스레드도 포함으로 보입니다.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0. 9)​인스타그램은 통화후광고 지금처럼 사진 내 배치하거나 첫 줄에 표시하세요.​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0. 9)​기타 숏폼(쇼츠, 릴스, 틱톡, 클립, 당근 스토리)에서는 꼭 제목 첫 줄에서 광고 OR 협찬이라고 작성해주세요.​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0. 9)​마무리하며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광고 및 협찬 내용이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랍니다. ​12월 1일부터는 꼭 반드시 공정위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11월 말까지는 기존처럼 본문 하단에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직접적인 문구가 부담스러운 경우 대안으로 네이버 오지큐 마켓 스티커로 통화후광고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오지큐 마켓 공정위 스티커​다만 작은 글씨는 문제될 수 있으니 본문보다 큰 글씨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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