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의무 대상 미지급하면 벌금 부과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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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lly 작성일25-01-15 22:37 조회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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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급여명세서 미지급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나요? 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급여명세서 발급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급여명세서 발급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과 카톡으로 무료로 발송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여명세서란?근로자에게 급여,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하는 명세서를 의미합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부분이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미지급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때는 급여명세서를 같이 발급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과 수당, 계산 방법 등 급여 산정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급여명세서는 기존에는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제 근로자와 같은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산정에 있어서 노사 간의 급여명세서 미지급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1년 11월 19일 바로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급여명세서 미지급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 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급여명세서 의무를 강제적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이를 반드시 시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 일용직 급여명세서 미지급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도 급여명세서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급여명세서 기재 사항단순히 급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기재해야만 하는 필수 항목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두었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에 누락되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1. 급여명세서 미지급 성명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3. 고용 연월일4. 종사하는 업무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6. 근로일수7. 근로시간 수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위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한 후 발급해야만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일용근로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미지급 경우에는 일부 기재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정해두고 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해두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이 발생했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요청을 했는데도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센터에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 당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걱정 없이 급여명세서 발급하고 싶다면?택사스 급여명세서 카톡 급여명세서 미지급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각 사업장에 맞는 급여항목(지급, 공제 항목)을 설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확인하여 카톡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납부 세금 확인, 세무 일정 보기, 매출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과태료 500만 원 걱정하지 마시고 택사스 무료 급여명세서 카톡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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