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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 혐의 경찰 조사 전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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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em 작성일24-04-18 14:46 조회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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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강화된 사설홀덤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시행2.15.(월) 00:00~2.28.(일) 24:00정부에서는서민 경제의 어려움과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1.5단계의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간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정부방침과 도내 여건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2월 15일 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조치를 2주간 시행합니다.​충청북도는 일부 방역조치를완화함과 동시에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개인방역 5대 수칙①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②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③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④ 최소 1일 3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⑤ 거리는 멀어져도 사설홀덤 마음은 가까이◈ 집단방역 5대 수칙①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②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③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④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⑤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주요내용​【모임·행사】▶ 모임·행사는 철저한 방역수칙준수하에 500명 미만 개최 가능합니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회,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 실내 1m, 실외 2m이상의 거리두기를준수하고 행사장 입구나 출입문에는참석 가능인원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5명부터 집합이 금지됩니다. *(제외) 직계가족, 거주공간이 동일한가족 등이 모이는 사설홀덤 경우, 결혼식․장례식,아동 및 노약자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의 경우(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또한, 2개 시․도 이상이 참여하는전국단위 행사와 2개 시․군 이상이 참여하는도단위 행사는 개최 금지를 권고합니다. ​【유흥시설 6종,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22시부터 05시까지 영업이 금지됩니다.시설별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금지,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 유흥시설 6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중점관리시설 4종, 실내체육시설】▶ 영업 제한시간 사설홀덤 해제됩니다. *중점관리시설(4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일반관리시설 12종】▶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고,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등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일반관리시설(12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학원(교습소 포함),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종교활동】▶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생활 목적의 기도원에서는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자제 등을 권고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등에서의 PCR 진단검사 의무화**조치는 계속 유지되며, 시설 사설홀덤 내 상주하는 사회복무요원 등도종사자에 준하여 PCR 진단검사가 의무화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 2주 1회(노숙인시설, 아동복지생활시설,여성폭력관련시설, 한부모시설, 청소년시설),1주 1회(노인주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병원 : 주 1회, 요양병원 : 주 2회 ▶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사회복지관은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 운영 하되, 시설 이용자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경로당은 10시부터 16시까지만 운영되고음식물 섭취와 숙박이 금지됩니다. 【타시도 방문판매 행사 등】 ▶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유도·홍보·선전하는 일체 행위와타 시도에서 개최되는 방문판매 행사에도민의 참석 금지를 각각 권고합니다.*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시설 사설홀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중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으로 숙박시설을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와숙박시설 운영 금지를 권고하고,종교시설에서 보충형 수업 또는통학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됩니다.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하고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구상권 청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충청북도 방역조치 요약표 (2.15.~2.28.)구 분충청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모임‧행사▸집회‧시위 등 100명 미만 -, 기타 500명 미만 개최※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 (출입문)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1m, 실외 사설홀덤 2m이상 / 단, 500명 이상시 신고∙협의 필요 (거리두기 2m이상) ▸ 전국행사 금지 권고▸ 도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권고스포츠시설▸ 관중입장(30%)국‧공립시설▸ 방역수칙 준수 운영※ 경륜‧경마 등 20m, 이외시설 50%(휴양림 숙박시설)▸ 운영유흥시설 6종▸ 22시까지 운영-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8㎡당 1명으로 인원제한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22시까지 운영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 공연장▸ 4㎡당 1명으로 제한식당‧카페▸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칸띄우기실내체육시설▸ 4㎡당 1명으로 제한학원, 교습소 등▸ 4㎡당 1명으로 제한종교시설▸ 대면예배(30%)▸ 각종 모임‧음식섭취금지▸ 기도원‧수련원 등 방역 수칙 의무화▸ 사설홀덤 확진자 발생시설 집합금지사회복지이용시설▸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이용자음식물 섭취금지▸ 경로당운영 : 10:00~16:00복지, 요양‧정신병원▸ 운영(종사자 등 추가수칙)직장근무▸ 1/3이상 재택 근무 권고기타집합영업(미등록방판업)▸ 금지 권고(도민 타지역 방판 참석 금지 권고)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도민 여러분,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와자율적 방역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방역 및 집단방역 5대 수칙을적극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는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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