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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정부가 증권업의 기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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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9 10:31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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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정부가 증권업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정비에 나선다.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증권사에 대해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영위를 허용하고, 향후 지정요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파생결합상품의 건전성 규제 체계를 개선한다.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분기 중 4조원 및 8조원 초대형 IB의 종투사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종투사 제도 개편에 앞서 진행되는 것으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는 발행어음, 8조원 이상 증권사는 IMA 영위 자격을 얻게 된다. 지정 이후 1년 내 관련 상품을 출시해야 하며,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현행 요건에 따른 지정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종투사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체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자본 요건을 연말 결산 기준 2기 이상 충족해야 하며, IMA를 영위하는 8조원 종투사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한다. 본인 제재이력과 사업계획 요건도 새롭게 신설된다. 아울러 기업금융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3조원 종투사→발행어음→IMA 순으로 단계화되며, 각 단계마다 2년 이상 영위 후 지정하도록 한다.한편 종투사 제도개편과 함께 해외진출 인센티브 제공, 파생결합증권·사채 건전성 관리 강화 등 증권업 전반의 제도정비도 추진된다. 우선 해외 자회사 보유 이익잉여금은 3개월 유동성비율(Net Capital Ratio, NCR) 산출 시 유동자산으로 인정된다. 또한 종투사의 해외 자회사가 적격 국가(BBB- 이상)의 대표지수에 편입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NCR 산정 시 적용되는 개별위험값이 현행 12%에서 8%로 완화된다.은행지주 계열 증권사의 경우 현재 NCR 외에도 지주 연결 BIS 비율(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ank for Intern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과 대미 무역흑자를 빌미로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충격파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몇몇 국가들은 관세 전쟁의 잠재적인 승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8일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을 포함해 미국의 오랜 우방과 가까운 교역 상대에 특히 큰 고통을 주고 있는 반면 브라질부터 인도, 터키, 케냐 등 경쟁 상대들에게는 오히려 희망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발 상호 관세로는 최저 수준인 10%를 부과받은 농업 강국 브라질의 경우 미국과 중국이 주고 받는 보복 관세로 미중 농축산물 수출업자들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짚었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차단하면서 브라질 대두와 옥수수의 대중국 수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중국을 비롯해 대미 흑자국에 집중된 터라 브라질처럼 미국과의 교역에서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대미 무역 적자국들은 무역 전쟁 와중에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며 모로코, 이집트, 튀르키예 등을 열거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무려 37%, 46%의 고율 관세를 맞은 방글라데시, 베트남과는 달리 많아야 10%의 상호관세가 부과돼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집트-튀르키예 합작 의류회사인 T&C 가먼츠의 마그디 톨바 회장은 섬유 분야에서 경쟁 상대로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을 꼽으면서 "미국은 이집트에만 관세를 부과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는 훨씬 높은 관세를 매겼고, 이는 이집트에 매우 좋은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며 "기회가 눈앞에 왔고, 우리는 그것을 잡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의 경우 수요 수출품인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관세로 타격을 입었지만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형편이 나은 터라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메르 볼라트 튀르키예 무역장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튀르키예에 미국이 부과한 관세는 "최악 중에는 최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북아프리카 모로코 역시 상대적인 수혜국으로 꼽힙니다. 모로코의 한 전직 관료는 "모로코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10%의 관세가 부과됐다"며 이는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모로코로 유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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