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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절차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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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OSIS 작성일24-10-30 21:52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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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손해배상청구소송 수리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 하는데​그 공사업체의 전화번호 와 이름은 알고 있는데 주소를 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손해배상청구소송 없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하면 주소를 알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1. 공사업체(이하 채무자라 함)가 법인이라면 법인을, 개인사업자라면 그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하되, 후자의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대표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2. 전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알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후자의 경우 사실조회대상기관은 채무자의 핸드폰번호를 안다면 이동통신사, 사업자번호를 안다면 관할세무서로 하시면 되겠네요. ​3. 판결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임의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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