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절차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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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OSIS 작성일24-10-30 21:52 조회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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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손해배상청구소송 수리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 하는데그 공사업체의 전화번호 와 이름은 알고 있는데 주소를 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손해배상청구소송 없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하면 주소를 알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1. 공사업체(이하 채무자라 함)가 법인이라면 법인을, 개인사업자라면 그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하되, 후자의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대표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2. 전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알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후자의 경우 사실조회대상기관은 채무자의 핸드폰번호를 안다면 이동통신사, 사업자번호를 안다면 관할세무서로 하시면 되겠네요. 3. 판결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임의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이고,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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