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 대행업 일지_202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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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te 작성일24-10-26 21:40 조회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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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 아람세무회계 유아람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니, 통신판매업으로 개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매출산정이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 해외구매대행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이란?해외구매대행업은 말 그대로, 온라인 몰을 통해 ① 물건을 구매자의 요청을 받고 구매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해외구매대행업 ② 구매자에게 전달하여 ③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얻는 사업을 말합니다.해외직구대행업의 요건해외직구대행업은 요건을 갖춰야만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데요.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①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해외구매대행업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②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③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④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등록해외구매대행업은 통신판매업으로 해외구매대행업 분류되어,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525105로 등록하시어 사업자등록증을 내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신 후,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은 시군구청을 이용하시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해외구매대행업 세금신고일반 도소매와 달리 해외구매대행업 요건에 충족한다면 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설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해외구매대행업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여 장부계상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국세청에서는 일반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동일하게 온라인 판매액 전액에 대하여 매출로 파악하게 되므로 신고 시마다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여 신고한다면 매출차이가 크기때문에 당연하게 매출 과소신고에 대한 해명자료요청이 오게 됩니다.신고시마다 매출액 해외구매대행업 산정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므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는거보단 세무사에게 맡기시어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매번 부가가치세신고시마다 대리인에게 배송비, 상품매입금액, 수수료등 배대지사에 받으신 자료를 정리하시어 수수료만을 정리하셔서 보내주셔야 정확한 매출산정이 가능합니다. 귀찮더라도 해명자료요청이 왔을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하니 매달 해외구매대행업 정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아람세무회계는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세금문제에 대하여 친절하고 꼼꼼하게 대표세무사가 직접 상담 진행합니다.사업장의 A부터 Z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주분의 세금문제에 대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설명해드리는데요, 단순히 세금을 알려드리는 해외구매대행업 것이 아닌 미리 준비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상세금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젊고, 소통이 빠르고 편하며 친절한 세무사를 찾으신다면 아람세무회계에 연락주세요!기장상담, 세무상담은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채팅 연결 안녕하세요 아람세무회계입니다. 덜 낼 세금, 더 납부하시지 해외구매대행업 않도록 똑! 소리나게 절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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