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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 1일 8시간 / 직장인 투잡러 1일 3시간 루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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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therine 작성일24-11-19 15:1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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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 디지털노마드 비자(F-1-D)란 외국회사 소속 외국인과 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장기체류자격를 말합니다일반적으로 관광비자는 90일 이내 단기체류만 가능하나, F-1-D 비자를 받게 되면 90일 이상 장기로 체류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 회사일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디지털노마드 장기간 머무를 수 있으므로, 한국에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받을 수 있는 주재원비자(D7)보다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F-1-D 비자로는 국내 취업은 할 수 없지만, 자격을 갖추면 취업비자(E7)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오늘은 Digital 디지털노마드 Nomad VISA(F-1-D)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외국으로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받아 나가고자 하신다면, 세계 각국의 디지털노마드 비자&quot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요건1. 발급대상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디지털노마드 자 및 그 가족상기 자격의 외국인이 단기비자(B1·B2·C3)로 입국하였을 경우 디지털노마드비자(F-1-D)로 변경 가능2. 연령만 18세 이상 (동반가족 자녀는 예외)3. 소득요건전년도 대한민국 1인당 GNI의 2배 이상인 자4. 범죄경력 ①범죄경력이 없는 자②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디지털노마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5. 의료보험 국내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체류1. 체류기간1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2. 체류기간 중 디지털노마드 활동취업 및 수익사업은 할 수 없음​제출서류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사진 재직증명서(동일 업종에 1년 이상 종사했을 것)소득증빙서류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국적국 및 제 3국(최근 5년, 1년 이상 연속 거주) 디지털노마드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 공적확인 및 번역 필요 - 번역본, 번역자 확인서, 번역자 신분증 사본의료보험 가입증명서: 1억원 이상의 의료보험가족관계 증빙 서류(가족 동반 시)체류지 입증서류재학증명서(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외국인)결핵진단서(해당자에 디지털노마드 한함, 유효기간 3개월)수수료(자격변경 10만원 + 등록증 3만원)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였지만, 가족과 함께 장기체류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Digital Nomad VISA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한편, 한국인으로서 다른 나라 디지털노마드 비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세계 각국의 디지털노마드 비자&quot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사진을 디지털노마드 누르면 관련분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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