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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시간' 맞다 판단…檢 항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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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11 07:4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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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시간' 맞다 판단…檢 항고 포기에 혼선공수처법·검찰청법 '구속기간' 보완 목소리[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08. kgb@newsis.com[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은 수사 기관에 숙제로 남았다. 재판부가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기존 관행인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다. 대검찰청은 오랫동안 유지된 판결례와 실무례에 반한다며 '기존 그대로'를 일선청에 지시한 상태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사라진 가운데, 혼선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규정 정비 등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7일 검찰이 구속 기간을 9시간45분가량 넘겨 기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나 구속 적부심과 달리 체포 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불산입하는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 구속 기간에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7분께 만료됐는데 검찰은 구속 기간을 넘긴 같은 날 오후 6시52분께 공소를 제기한 게 된다. 대검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발하면서도 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 지휘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을 보탰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이를 두고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는 향후 모든 형사재판부가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의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왔다. 대검이 법원의 결정엔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단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상급심 판단을法, '시간' 맞다 판단…檢 항고 포기에 혼선공수처법·검찰청법 '구속기간' 보완 목소리[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08. kgb@newsis.com[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은 수사 기관에 숙제로 남았다. 재판부가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기존 관행인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다. 대검찰청은 오랫동안 유지된 판결례와 실무례에 반한다며 '기존 그대로'를 일선청에 지시한 상태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사라진 가운데, 혼선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규정 정비 등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7일 검찰이 구속 기간을 9시간45분가량 넘겨 기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나 구속 적부심과 달리 체포 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불산입하는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 구속 기간에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7분께 만료됐는데 검찰은 구속 기간을 넘긴 같은 날 오후 6시52분께 공소를 제기한 게 된다. 대검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발하면서도 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 지휘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을 보탰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이를 두고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는 향후 모든 형사재판부가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의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왔다. 대검이 법원의 결정엔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단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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